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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묘지땅 판매 대금이 발생하면 현재 메디칼이 취소될수도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2,026 공감1 작성일10/29/2020 3:08:23 PM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묘지를 팔려고 생각중인데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판매대금이 수입으로 잡혀서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메디칼이 최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SSA를 받고 있고 메디칼이 있는데 지금 인컴에 땅 판매대금이 가산되면 인컴 기준을 넘어가서 메디칼이 취소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 묘지는 은퇴신고, SSA를 받을 때 재산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자식으로  묘지의 소유자 이름을 변경하면 그래도 판매대금이 발생했다고 담당 기관이 수입으로 판단할까요? 그것을 Social Office에서 어떻게 찾아 낼까요? 그냥 자신신고에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보고, 파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디칼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답신을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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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30/2020 8:51:22 AM

묘지땅 Burial Plots Medi-Cal (또는 SSI) 수혜자격에 계산되지않는 자산(exempt assets) 이며,

면제 자산의 판매로받은 대금은 6 개월 이내에 다른 exempt assets 사용되는  가산 자산으로 간주 안됩니다. (Non-Magi Medi-Cal 의 경우)


면제 자산의 양도는 양도 시점에 해당 자산이 면제 것으로 간주되는 한  부적격 ineligibility 기간을 초래하지 않습니다.“Spending Down” for Medicaid <- - -여기 링크 참조하세요. 


Medi-Cal  받는다면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 - -여기 링크 한국어 판;  Medi-Cal 수령인의 권리와 의무 ( RIGHTS AND RESPONSIBILITIES); 10-day Notice of Action (NOA) 등을  포함한 규정 (MC 219)  P.4  참고하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drewlan**** 님 답변 답변일 10/30/2020 1:44:00 PM
김영산 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은퇴보고시에 장지 땅을 자산으로 보고하지 않았기에 자식으로 이름변경 하기에 앞서 소셜 오피스에 땅을 보고를 먼저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단 이름 변경을 진행하고서 보고해도 괜찮을까요? 땅 소유 이름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소셜 오피스에 보고가 되는가요? 아니면, 자진 신고로만 알게 되는 것인가요? 수혜 자격에 계산되지 않는 자산이니까 보고해도 메디칼에는 아무 영향이 없겠군요. 그런데 그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영향이 생기는 건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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