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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N 카드의 DHS 승인 문구

지역Arizona 아이디j**aek3****
조회2,260 공감0 작성일3/9/2022 12:14:04 PM

영주권을 승인받은후 가장인 저는 SSN 를 카드를 바꾸어서 


SSN  카드의 DHS 승인하에 일해야 한다는 글이 없는 SSN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포함하여 아이들의 SSN 카드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있습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다른 가족들의 카드로 변경해야 하는지요? 바꾸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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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9/2022 1:23:41 PM
안녕하세요

변경신청을 하시면서 영주권 취득사실을 업데이트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0/2022 9:11:58 AM

영주권을 받으신 분의 SSN 카드 내용이 아닌만큼, SSA를 방문하셔서 그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3/9/2022 12:43:03 PM
영주권을 받으신 후 전 가족이 SSA에 변경 신청을 했는데 질문하신 분만 문구가 삭제 되었다면 그 이유를 문의해 보세요.
다른 가족은 소셜카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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