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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이중국적에 관하여~

지역Texas 아이디s**443****
조회5,023 공감0 작성일2/1/2022 7:19:51 PM

미국 시민권자 70세 입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합니다.(이중국적)

한국에 가서 이중국적 신청한 후 한국 국적 자격을 받을 때까지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 하는지요?

미국에 들어와서 기다려도 가능한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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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2 8:27:45 AM

이전에는 6개월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만65세 이상이면 한국내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복수국적(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국적회복이 될때까지는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022 11:07:17 AM

안녕하세요


신청은 바로 가능하시지만,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한국에 체류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2/1/2022 10:34:15 PM
먼저 용어사용부터 정확하게...요즘에는 이중국적이라 하지않고 복수국적이라고 샤용합니다.
해당거주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복수국적(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국적회복허가가 나오기까지는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법무부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가 돌아가는 동안에 해외출국을 하게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적회복허가가 나올때까지는 Emergency가 아니면 국내에 체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에서 서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차 서류심사후 법무부로 넘어가서 제출하신 서류에 의해서 신원조회나 기타 여러가지를 진행한후에 최종적으로 국적회복허가가 통과되면 다시 해당 출입국사무소로 보내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법무부에서 해외출입국 사실을 조회하는데 이때에 당사자가 해외에 출국하고 없으면 서류진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재입국을 하여 확인이 되면 계속 진행을 하게됩니다. 이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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