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22 9:07:52 AM K-ETA 없이 입국하시더라도 '입국신고서'를 추가로 작성하셔야 하는 것외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법체류자에서 워크아이디 받고 출국 + 1 조회 2,631 공감 0 CA e**dfgf1**** 6/23/2024 7:15: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학생비자로 혼인신고시 이름 변경이 가능한가요? + 1 조회 1,022 공감 0 AL h**ny8**** 6/20/2024 5:59: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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