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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매간 집 명의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flower****
조회2,496 공감1 작성일7/22/2020 4:54:40 PM


먼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문1: 에스크로 컴퍼니를 통해서 Quitclaim deed로(gift)로 서류(명의)변경만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quitclaim 명의 신청후 남은 모기는 저희가 은행에 일시불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위의 방법이 자매간 집을 명의 변경할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질문2: 이렇게 명의 신청을 하고난 후 따로 federal gift tax나 아님 양도세나 다른 세금이 있는지요? 그리고 gift(tax)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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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23/2020 11:01:35 AM

집의 렌더 lender (the creditor)  연락하여. . .

모기지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하지 않거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 대출의 전체 잔액은지불해야 하는 ”due-on-sale clause” 조항에 대한 예외를 찾을 수없는 경우,

남은 모기지를 지불 후
  (deed of reconveyance 가 해당 부당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후에) quitclaim deed로 명의를 변경해야 할 수 도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이 gift 로 이전될때 "Cal. R&T Code  11930" 에 따라 양도세(transfer tax)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federal gift tax증여세    <- - -참조하세요.  

자세하고
구체적인 개인에 관한 tax 문의는 CPA/EA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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