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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기지가 남아있는 콘도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p**e26****
조회1,734 공감0 작성일6/24/2020 7:12:52 PM

제가 가지고 있는 콘도 (50만불) 그리고 모기지가 18만불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제가 내어야할 새금이 있는지 받는 아들은 새글을 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한번도 아이에게 gift나 상속한 금액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어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할까요 ( 부동산? loan? Escrow?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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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0 9:33:04 AM

모기지가 남아있는 집을 'quitclaim deed' 로 증여 (gift) 를 할때,  집소유권을 양도 한 후에도 양도인의 모기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유지됩니다. 


모기지 계약서에  " 
due-on-sale clause" 조항이 있을 경우는 집소유권이 양도될때 대출 잔액 전액이 상환  요구될 수 도 있습니다. . (아드님이 refinancing mortgage 하는 방법도 있으며. . .)


캘리포니아에는
주정부gift tax 없으며, gift  주는 사람이나 단체 (기부자 또는 기증자) federal gift tax  납부 책임이 있습니다.


'quitclaim deed' 작성은 공증과 등기. . . Escrow 도움을 받으셔도. . .

택스에 관하여 CPA/EA 와 상담 하시고. . .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와 상담하시는것도 좋을듯 하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5/2020 11:51:54 AM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living trust 설정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회계사 분에게는 선생님이 시민권자 이시거나 영주권자 이실경우 gift 택스 없이 모기지를 포함한 상태에서 가능한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오프가 된경우 라면 기프트가 가능할것으로 압니다만 대개 성인 자녀가 계신경우 융자를 통해서 보통 매매의 양식으로 부동산을 넘기는식으로하시는 분들이 있는걸로 압니다. 꼭 확인 하시고 잘알아보시기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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