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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증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0**95****
조회2,014 공감0 작성일3/19/2021 10:04:13 PM
LA에서 집을하나 팔려고합니다
12년 전쯤 이 집을 살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있는 동생와이프
이름을빌려서 샀는데
쏘셜번호가 없는 외국인
입장으로 팔려고하니까
30%의 세금을 내야한다고해서 제가 변호사를 사서 Trust 를
만들고 제가 100% Trustee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려고하니 에스크로에서 Reconveyance 라는 폼을 공증해서 보내달라고하는데 공증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고합니다
1번 :미대사관 공증
2번 : Notarized With
Apostille
그런데 요즘 대사관 공증 예약이 한달 이상 기다려야해서 2번 방법으로 하려고하는데
Apostille 공증을 어디가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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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3/19/2021 10:14:28 PM
구글 검색하시면 댁에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고 또는 엘에이 영사관 근처에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포스티유는 국가나 주정부가 발행하는 문서를 공증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생와이프의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면 동생와이프에게 주문해야 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3/20/2021 12:19:06 AM
아래의 영상은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과 아포스티유 신청시 주의 사항 두가지를 설명한 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들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https://youtu.be/0qrUCmimJ40
[서보천TV] 아포스티유 신청시 주의 사항 두 가지
https://youtu.be/2MYrM_cPonA
a**dall**** 님 답변 답변일 4/6/2021 11:16:14 PM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으려면 집 가까운 곳의 UPS나 은행에서 먼저 인증 받을 문서 공증을 받으신 후
주정부의 아포스티유 인증부서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주로 우편 접수하시면 되구요(1월 기준)
인증받을 서류 수량에 따라 비용 체크랑 리턴메일 선불요금 지급 라벨도 동봉해서 보내시구요.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정부인증이 필요한 것은 국무부 인증센터로 보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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