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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낸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나?

작성자크리스 리 공인 부동산/융자 전문인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12/21 17:52
▶문= 타인 명의로 낸 모기지 이자,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나?



▶답= 2023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텍스 시즌이다. 매년 택스 시즌 때마다 손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기지 융자를 실제로는 본인들이 페이먼트를 했는데 세금 보고 시 타인 명의로 받은 1098 form의 명시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론은 본인이 페이먼트 한 모기지 이자에 대한 증거만 제시할 수 있다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2012년 U.S. Tax Court에서 판결된 내용을 근거로 한다.

〈유형1〉

A 씨는 이민 온 지 얼마 안 돼서 집을 샀어야 했는데 신용기록과 수입에 대한 기록이 없어 좋지 않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친척의 명의로 집을 구입하였으며 주택융자 역시 친척의 명의로 융자 받았다. 매년 모기지 은행에서 받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서류 1098이 친척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본인의 인컴 텍스 보고 시 deduction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이 내용을 알게 되어 세금보고 시 혜택을 보고 있다.

〈유형 2〉

A 씨와 B 씨는 동거인이다.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동거를 하고 있으며 모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현재 사는 집을 수년 전에 같이 50 대 50으로 투자한 후 매입했다. 그러나 모기지 융자는 신용기록에 문제가 있던 B 씨는 빠지고 A 씨만의 명의로 모기지 융자를 했다. 하지만 매달 페이먼트는 정확하게 각자 50/50으로 했는데 이런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 1098에는 A 씨만의 이름만 있지만 페이먼트를 한 기록이 있는 B 씨 역시 전체 이자금액의 절반인 50%의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클레임 할 수 있다.

▶문의: (213)675-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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