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앤 박  전문가 칼럼 글보기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2021년 세금보고 시 바뀐 규정과 크레딧은?

작성자조앤 박 재정전문가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02/15 19:49
▶문= 세금보고를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답= 우선 2021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듯 세금에 대한 규정이나 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크레딧도 달라진 것이 많습니다.

우선 W-2 1099 등 각 기관에서 받은 서류와 함께 올해 세금보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2021년에 연방정부에서 받은 EIP3(Economic Impact Payments)로 2021년에 지급된 것에 대해 IRS에서 받은 Letter 6475(부부인 경우 2장)가 필요하고요 물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세금보고 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ACTC(Advanced Child Tax Credit)는 지난 7월부터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1세에서 5세까지는 달 300달러 6세부터 17세까지는 달 250달러씩 선지급한 것에 대해 IRS에서 받은 Letter 6419(부부인 경우 2장)도 준비해서 세금보고 시 나머지 6개월에 대한 크레딧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6개월 선지급을 못 받은 가정은 세금보고 시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다른 환급금에 대해서도 지연이 되므로 EIP3나 ACTC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금보고를 해야 환급에 대해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 등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한 것은 수입의 일정 부분까지만 항목공제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전액(100% of AGI) 공제가 가능하고 항목공제를 하지 않고 기초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일 인당 300달러 부부인 경우 600달러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은 분들은 1099-G라는 폼을 받게 되는데 작년과는 달리 연방정부에서 수입공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총소득이 늘어나서 미리 충분히 예납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IRA 적립 등을 통해 세금공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가 25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고 최대 나이는 제한이 없으므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문의: (213)718-8109

조앤 박재정전문가

분야
머니/재테크 > 금융/융자/크레딧/론
전화
213)718-8109
이메일
joannepark@goodfriendins.com
약력
- 생명보험, 연금, 롱텀케어, 그룹건강보험
- 개인(IRA)과 비지니스(401K, SEP, DB Plan) 절세플랜
- 공인세무사
- 전 라디오 서울 재정 전문인 코너 페널리스트
- 현 중앙일보 컬럼 게재
- 다수의 은퇴연금, 롱텀케어 쎄미나 개최

회사 : Good Friend Insurance

주소: LA Office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A, CA 90010
Orange Office 14752 Beach Blvd. Suite 205, La Mirada, CA 90638

TEL: 213)718 -8109, 909) 618 - 4865
FAX: 800) 618 - 5658
E-Mail: joannepark@goodfriendins.com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