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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은퇴플랜이 있을 때 개인 IRA 적립 가능 여부

작성자조앤 박 재정전문가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1/12/14 21:51
▶문= 현재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 IRA나 Roth IRA 적립이 가능한지요?

▶답= 현재 직장 은퇴플랜이 있어도 Traditional IRA(T. IRA)나 Roth IRA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수입에 제한은 있습니다. 우선 최대 적립금은 50세 미만은 6,000달러, 50세 이상은 7,000달러입니다. 그리고 T. IRA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적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 IRA는 직장 은퇴플랜이 없는 경우는 수입과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직장 은퇴플랜이 있는 경우는 수입에 제한은 없지만 수입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제를 받거나 아예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은퇴플랜이 있는 싱글인 경우 MAGI이 66,000달러 이하인 경우는 전부 공제가 가능하고, 66,000달러~76,000달러는 부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76,000달러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장 은퇴프랜이 있는 경우는 105,000달러 이하면 전부 공제가 가능, 105,000달러~125,000달러면 부분 공제, 125,000달러 이상이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직장 은퇴플랜이 없고 배우자만 직장 플랜이 있는 경우는 198,000달러 미만이면 전부 공제받을 수 있고, 198,000달러-208,000달러면 부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208,000달러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Roth IRA 경우는 적립할 수 있는 수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싱글인 경우 수입이 125,000달러 미만인 경우는 최대 적립금인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고, 125,000달러~140,000달러인 경우는 일부분만 적립이 가능하고 140,000달러 이상이면 적립할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198,000달러 미만인 경우는 맥시멈 적립할 수 있고 198,000달러-208,000달러면 부분 적립이 가능하고 208,000달러 이상이면 적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IRA에 대한 규정은 자주 변경되므로 적립할 당해 연도 규정을 항상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조앤 박재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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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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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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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세무사
- 전 라디오 서울 재정 전문인 코너 페널리스트
- 현 중앙일보 컬럼 게재
- 다수의 은퇴연금, 롱텀케어 쎄미나 개최

회사 : Good Frie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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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718 -8109, 909) 618 - 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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