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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가 계속 고장날 때 필요한 '레몬법'

작성자알렉스 차 변호사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10/06 19:00 경제면 15면
▶문= 새 차가 계속 같은 고장을 일으킵니다.

▶답= 새로 산 차나 방금 리스한 차가 계속 고장을 일으킬 때보다 짜증날 때도 없을 것입니다. 수리 비용은 둘째치고 딜러를 왔다갔다 하느라 빼앗기는 시간 손실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레몬법(Lemon law)'을 활용하면 이런 불량차들을 새 차로 교체하거나 구입비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레몬'은 '싸구려'나 '고물'을 뜻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1970년 레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3~4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은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레몬법에 따라 많은 신차 오너 또는 리스 오너들이 비용 부담 없이 차를 환불받거나 새 차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BMW나 벤츠 테슬라 같은 한인들이 선호하는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일수록 레몬법 적용이 많습니다. 비싼 차일수록 첨단 전자 장비를 많이 갖추다 보니 고장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고 심지어 제조사조차 고장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레몬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브레이크 등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수리했거나 다른 고장으로 3~4번 수리받았을 때 또는 차량 수리를 위해 30일 이상 차를 운행하지 못했을 때 등입니다. 레몬법은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는 새차일 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몬법은 중고차이든 리스 차량이든 워런티 기간이 남아 있다면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레몬법에 따른 보상은 차량 교환 환매(buyback) 현금 지급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 구입 전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몬법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제조사의 협조에 따라서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앞서 말한 BMW나 벤츠 등에 걸리는 시간은 제네시스나 현대 차량에 걸리는 시간보다 짧은 편입니다. 끝으로 레몬법 소송에는 계약서 정비명세서 워런티 책자 융자 서류 등 차를 사거나 리스할 때 딜러에서 주는 모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의: (213)351-3513

www.alexchalaw.com

알렉스 차변호사

분야
법률 > 노동법/상법
전화
213-351-3513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약력
• Loyola 로스쿨/UC 어바인/한인상공회의소 이사
• 미 육군 복무(걸프전 참전)
• LA시 렌트조정위원회·산업개발위원회 전 커미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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