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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정된 IRA 규정

작성자조앤 박 재정전문가
지역LA중앙일보 작성일2021/09/21 19:51 경제면 14면
▶문= 개정된 IRA 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 2019년 통과된 Secure Act에 따라 IRA 규정이 몇 가지 달라졌는데 그중에는 최소한의 인출(RMD)을 해야 하는 시기와 적립할 수 있는 나이 Inherited(상속) IRA 등에 대한 변경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변경 규정은 Traditional IRA는 물로 SEP Simple IRA 401K 등에도 적용됩니다. 우선 최소한의 인출(RMD)을 해야 하는 나이가 70.5세에서 72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70.5세가 되는 다음 해 4월 1일까지 최소 인출을 해야 했지만 2019년 12월 31일 이후로 70.5세가 되신 분들 즉 1949년 6월 30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어 72세에 최소 인출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72세가 되신 분들은 다음 해인 내년 2022년 4월 1일 전까지는 첫 번 때 RMD를 하셔야 하고 두 번째 RMD는 2022년 12월 31일 전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해에 두 번의 RMD를 하게 되므로 보고해야 될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 72세가 되는 해에 첫 번째 RMD를 하는 것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IRA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경우는 각각의 어카운트에 RMD를 계산해서 총 RMD를 한 어카운트에서 인출해도 되고 나누어서 인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인 경우에는 플랜이 허용하면 72세가 아닌 은퇴 후 다음 해 4월 1일 이전에 RMD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5% 이상의 오너십을 가진 경우는 일반 RMD 규정이 적용되므로 72세에 RMD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RMD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를 페널티로 내야 하므로 인출 시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Traditional IRA는 70.5세가 되면 더 이상 적립할 수 없었지만 회계연도 2020년부터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ROTH IRA와 마찬가지로 최대 근로소득 또는 2021년 기준 7천 달러 중 적은 금액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IRA를 적립해서 수입에서 공제받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A를 상속받은 수혜자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상속인 사망 후 10년 이내에 모든 돈을 인출해야 하므로 IRA 상속을 고려하는 분들은 전문가와 미리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 718-8109

조앤 박재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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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 금융/융자/크레딧/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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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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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중앙일보 컬럼 게재
- 다수의 은퇴연금, 롱텀케어 쎄미나 개최

회사 : Good Frie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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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213)718 -8109, 909) 618 - 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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