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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분유지

작성자주디장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20/03/26 15:05 미주판면 5면
각 도시들이 격리 상태에 들어가면서 실업 수당 신청이 대폭 증가하였다. 이중에는 직업을 잃고 회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간 이민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영주권 수속 중에 스폰서 회사의 수입이 낮아지는 것을 걱정하는 것과 회사가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 비자 소지자의 신분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영주권 수속 중인데 스폰서 회사의 비즈니스 상태가 좋지 않다. 회사의 수입이 낮아지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가?

잘 알려져 있듯이 취업 영주권 수속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우선일자 시작부터 최종 승인까지 스폰서가 연봉을 해줄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나 신청자에게 지불되고 급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은 매해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특별 상황에도 이 원칙 그대로 적용될까? 특별 상황에 큰 도움을 주는 판례가 있는데 ‘Matter of Sonegawa’라는 판례이다. 양장점 회사의 스폰서로 소네가와는 부디자이너 직책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스폰서 회사는 11년간 비즈니스를 꾸준히 해왔고 직원도 4~5명을 고용해 왔는데, 어느 한 해에 회사가 이사를 하면서 5개월여간 이중 렌트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소득이 낮았다. 하지만 소네가와는 상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비즈니스에 크게 공헌할 가능성도 높은 직원이었다. 이민국에서는 원칙대로 한해라도 세금보고의 소득이나 단기 자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원서를 기각했으나 이 케이스는 결국 항소에서 승인되었던 대표적인 판례이다.
즉 스폰서가 원칙적인 재정능력을 보일수 없는 경우라도 이민국은 다른 사실들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중에는 비즈니스 운영기간, 과거의 성장 추세, 전체 직원수, 갑작스런 큰 지출로 인한 적자와 그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9/11로 인한 2001년, 2002년의 적자가 이유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받아 세금보고 상에는 적자였으나 승인된 사례들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의 격리 명령으로 일어나는 비즈니스 적자는 이런 특수 사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만약 적자가 된다면 이 시기 이전의 기록과 이후 비즈니스가 다시 재건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잠정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비이민 비자 소지 직원의 신분을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먼저 실업수당(UI)를 신청하는 것은 정보 보조 수혜(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자 신분 중에는 실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신분과 상황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H-1B 직원들은 영주권자 혹은 비자 소지자와도 다른 특별한 상황이다. H-1B 직원은 강제 무급 휴직(furlough)이 허용되지 않는다. 비생산적 시간에도 약속된 임금을 받아야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정에 의해 직원 본인이 요구하여 자발적 무급 휴직을 요청한다면 임금을 받지 않아도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 또한 20 CFR 655.731(c)(7)(ii) 규정에 의하면 H-1B 직원의 비생산적 시간이 직장과 관계없는 이유때문이라면 월급을 받지 않아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shelter in place’처럼 긴급 명령에 따라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런 예외에 속한다고 논쟁할 근거가 있다고 본다.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시 B-2 방문 비자 신분으로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거나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될 때 H-1B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Copyrightã Judy J. Chang,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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