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변경에 따른 납세지에 관하여 2015년1월1일부터 한국 소득세법의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 기준이,1년 중 183일이상 거주에서 2년 중 183일로 시행 하고 있다. (2014,12,31일 이전보다 강화 되었다)거주자 납세의무란 한국의 정규납세자가 되어 무한납세의무를 저야 한다는 것이다.(7월2015년 현재 다시 2년중 183일로 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음)즉 한 예를 든다면, 미국의 거주동포(미국의 정규납세자)가 한국에 나가서 어떤 이유이든지 2년 중 183일 이상 거주하 박동익/공인 세무사 2015/07/10 11:49 조인스아메리카
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불법 체류자도 사업과 세금보고를 당당히 할 수 있다 (개인 고유번호: ITIN 발급)나는 IRS로부터 특별 허가 받은 Certifying Acceptance Agent( CAA ) 이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CAA)에 대하여 생소 할 것이다. Certifying Acceptance Agent(CAA)란 한마디로 IRS에서 내여 주는 Individual TaxpayerIdentification Number(ITIN) 박동익/공인 세무사 2014/12/29 18:16 조인스아메리카
통쾌한 세무 감사 결과 도출 나는 이 컬럼을 쓰면서 나의 자랑을 하고자 함이 아님을 먼저 밝혀 둔다. 이 컬럼을 쓰는 이유는 세무감사로 고통 받고, 또 고통 받을, 미국에 거주하는 내 동포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쓰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소개는 이런 큰일을 해 낼 수 있는 배경을 알리고자 쓰는 것일 뿐이다.나의 소개1.한국에서 한국 국세청 17년 세무조사 전문요원과 회계학 재정학 교관 지낸 세무전문가.2.미국에서 Church of God (미국 교단) 목사로 23년 시무 박동익/공인 세무사 2014/12/29 18:13 조인스아메리카
행정적 절차의 관점에서 본 사업의 시작 서론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자연의 생물들은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힘들여 경제 활동을 하여야 살아 갈 수 있다. 그 중에 우리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태여 나면서부터, 경제 활동을 죽자 살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배부른 가운데 좀더 나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의 일환으로 많은 이들이 사업(Business)를 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복잡다단한 경제 활동에 대하 박동익/공인 세무사 2014/12/29 18:06 조인스아메리카
해외(한국) 관련된 세무문제 미국 국세청 보고에 대하여 미국의 세법은 미국의 정규납세자(시민권자,영주권자, 3년계산법에 의한 183이상 거주자 간주 미국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된 소득과 해외 금융자산과 재정자산에 대하여 미국의 소득과 합산 보고 하여야 할 납세의무와 각종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의무를 살펴 보면1. Income Tax에 있어서 세계에서 발생된 모든 과세소득을 미국에 합산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IRS에서 누락 소득을 발견하면 납부세액의 75%까지 벌금이 부과되 박동익/공인 세무사 2013/12/26 17:33 조인스아메리카
해결 안 되는 세무문제는 없다 2013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중앙일보 오늘의 전문가 컬럼인으로 등록하여 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약 1년 가까이 1건의 미주 동포들을 위한 컬럼을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부담감이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 만사제처 놓고 글을 써야 겠다는 심정으로 펜을 잡으면서 무엇이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일까 생각하던 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연방, 주, 카운티, 시, 정부 등의 각종세금문제로 고민 아닌 고민에 박동익/공인 세무사 2013/12/26 17:23 조인스아메리카
저소득층 가정과 서류미비 가정을 위한 세무 안내 1.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세무 안내미국의 대국민 세무행정에, 일정금액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어려운 생활지원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의 경우 최고 $6044 (2013년의 경우)까지의 세금공제가 주고 있습니다. 결국 환급세액으로 정부로부터 현금을 받아 생활의 수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1)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박동익/공인 세무사 2013/12/26 17:13 조인스아메리카
세금문제 처리에도 경제 원리가 적용 됩니다 세금문제 처리에도 경제 원리가 적용 됩니다.세금문제는 어떤 사회, 어떤 시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하고 정치를 잘하면 모든 국민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는 우리 모두가 납부 하여야 개인적 재정적 부담입니다.저는 미국의 Free way를 타고 다닐 때, 또는 엄청난 박동익/공인 세무사 2013/12/26 16:59 조인스아메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