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9 11:07:14 AM 안녕하세요말씀하신대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불법체류 신분이 되실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1,173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