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9 3:37:04 PM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자동차 렌트비,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비 같은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만일 일을 못하게 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소득을 보상받는 것이라면 과세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6/2019 10:52:35 AM 세금보고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보상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한국서 중고물건 보내면 관세 지급해야 찾을수 있나요? 조회 163 공감 0 CA j**m**** 3/25/2026 1:22: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new 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4 조회 187 공감 0 DC e**wjo**** 3/24/2026 9:02: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218 공감 0 CA c**oe922**** 3/23/2026 9:44: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 조회 648 공감 0 NY b**j**gba**** 3/18/2026 3:59:1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2,226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