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8:51:04 AM 안녕하세요해당서류들로 본인의 임시영주권 연장을 입증해 줄수 있겠지만, 입국심사시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11:58:30 AM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여권상의 스탬프나 영주권 갱신(I-90) 접수증 (사본)이 있으시면 재입국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입국제한 사유, 예를 들어 범죄경력,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289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485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134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