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9 3:59:58 AM 취업영주권은 주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따지므로 배우자가 출국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follow to join 형식으로 남편의 영주권을 받으셔야 하므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28:51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F1 신분이시라면,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시면서, 미성년자 자녀분들과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동반가족의 경우,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 조회 290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493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135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