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9 3:59:58 AM 취업영주권은 주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따지므로 배우자가 출국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follow to join 형식으로 남편의 영주권을 받으셔야 하므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4/2019 4:28:51 P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F1 신분이시라면, 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하시면서, 미성년자 자녀분들과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동반가족의 경우,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하는것은 아니므로, 불이익이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805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SSA/SSI 시니어 영주권자 해외 관광 + 3 조회 4,983 공감 0 CA k**ful**** 10/7/2025 11:05:3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130 제출이후 입출국 가능여부 + 2 조회 1,791 공감 0 ETC w**kim1**** 10/6/2025 6:2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