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22 9:26:55 AM 회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는 고용계약 내용에 포함될 성질의 것이고, 약정의 내용은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new F1비자] 한국 체류중 미국 계좌로 수입 + 1 조회 159 공감 0 FL d**nfairyh**** 7/18/2025 8:23: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체류 신분 변경 시 동반 가족의 취업이 문제되나요? + 1 조회 1,343 공감 0 CA a**l515**** 7/1/2025 8:08: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