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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대학 졸업 전 관광비자(B1/B2)로 미국 입국시

지역ETC 아이디c**enzin****
조회1,646 공감0 작성일8/10/2017 4:53:34 AM
저는 수년 전 12월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디펜스는 같은 해 6월에 끝마쳐서 학교로부터 그해 가을학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아서 가을학기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업 관련해서 11월에 미국을 나갔다가 며칠 후 다시 돌아올 때 전에 가지고 있던 관광비자(B1/B2)로 입국을 하였는데요.

(가을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F-1 비자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1월에 한국으로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후 한국에서 회사에 다니다가 포닥을 지원하여 최근 미국의 한 대학으로 오퍼를 받아서 H1B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졸업(12월) 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11월)한 것 때문에 H1B 비자가 거절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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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0/2017 10:02:25 AM
안녕하세요

학교를 마치신후에 해외로 출국하셨었고, 학교를 다니시기 위한것이 아니라 방문이 목적이셔서 관광비자로 입국하셨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7 9:18:02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방문비자로 입국한후 11-1월 까지 방문목적에 맞게 체류 하셨다면 (학교를 등록하거나 일한 기록이 없다면) 취업비자 신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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