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회계 consulting 회사를 통해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투자 금액이 비자 잍텨뷰시 marginal 하다고 하여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상 꼭 정해진 투자 액수는 없습니다만, 어느지역에서 회사설립하고 생활하느냐 에따라서 투자액이 본인과 가족들 생계유지만 할수 있는 액수라고 봐진다면 투자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볼수도 있기때문에 E-2 비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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