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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스탬핑 추가 질문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n**jano****
조회2,079 공감0 작성일5/13/2016 9:21:05 PM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H1B 비자 스탬핑에 관련하여 질문드렸는데 아직 궁금한 점이 남아있어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아래 첨부된 단락은 제 백그라운드에 관한 설명이며, 편의상 이전 질문을 복사하였습니다.

2013년 6월에 Master's in accounting 으로 미국에 입국 2014년 12월에 학업을 마치고 2015/2/15 부터 2016/2/15까지 public accounting firm에서 OPT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H1B lottery에 뽑혀서 지금 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consular processing으로 진행하였기때문에 10월 전후로 한국에가서 VISA stamping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현재(2016/04) 저는 비자 승인이 나기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certificate은 줄 수 있지만 degree는 못주는 곳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1. 보통 CPT를 하려면 그 학교에 일년 이상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이 학교는 일년이 총 4 quarter로 구성되어있으며, 학교 규정상 1st quarter (약 3개월)을 마치고 2nd quarter 부터 CPT 가 가능하다고 하여, 저는 현재 1st quarter를 다니고 있습니다. 2nd quarter에 CPT 를 시작할 경우 여기에 관하여 앞으로 문제 사항이 있나요?
2. 이 학교가 ESL학원은 아니지만 ESL과 business class도 있는 학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Certificate은 주지만 Degree는 못줍니다.시카고 본점에는 college가 있다고 하는데 MA 분점은 감사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MA 분점 business class 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분점에서 3-4년 전 H1B승인은 받고, employer sponsor로 GC 받은 사람도 있으며, 학교에 꽤 오랜기간 다니셨던 분도 해외 여행 후re-entry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PT 는 Course required로 저는 이를 바탕으로 2nd quarter에 즉 7-9월 까지만 일을하고 한국으로 비자 스탬핑을 받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나가기 전에는 학교에 COS을 이유로 나간다고 하고 course를 끝내지는 않지만 F1을 종료시키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 관하여 비자 스탬핑 및 H1B 승인, H1B extension, 그리고 GC Process에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습니까?
3. 제 친구의 경우는 H1B 추첨에 뽑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PT 를 일년 이상하며 내년 H1B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저보다 이 학교에 머물며 CPT 하는 기간이 길어질 텐데 그럴 경우 문제가 앞으로 H1B 승인이나 GC Processing에 문제가 생길까요?

긴글 읽어주시고 시간 투자하셔서 응답해주신 것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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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16 12:17:44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1. 문제 없습니다. 다만, 취업비자가 승인된후 10 월 1일 부터 취업비자 LCA 에 명시된되로 급여를 받으시고 일하시면 됩니다.

2. 먼저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승인서를 받아서 미 대사관에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으러 나가게 되면 문제 될일이 없습니다.

3. CPT 로 체류신분을 어기지 않는다면 취업비자 신청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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