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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세법 거주자) 세금보고 환급받을 경우 질문 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j**i0611****
조회1,701 공감0 작성일9/14/2022 11:59:45 AM
안녕하세요. 아래에 세법상 거주자 유학생 세금보고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 다른 궁금한 점이 생겨서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수입이 없고, 시민권 자녀가 있을 경우, tax due는 없고 refund가 발생하게되어 환급을 받게되면 추후에 비자를 갱신하거나 영주권을 진행하게 될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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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22 9:25:27 AM

자녀로 인한 세금환급(CTC, Child Tax Credit)은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현금부조'(cash assistanc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9/14/2022 3:56:10 PM
정확하게 Filing해서 Refundable Child Tax Credit 등으로 Refund를 받는다면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혹시 남편이 Tax ID가 없거나 신청중이거나 ITIN이라서 받지 못하는 Tax Credit이 있을 수 있으니 세금 보고시 여러 상황을 전문가와 강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Immigration issue는 다른 분들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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