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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내 E2에서 E2로 신분변경에 대할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d**tjdle****
조회3,235 공감0 작성일3/16/2024 8:51:48 PM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E2 employee 비자로 체류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 남기 위해 미국기업이든 한국기업이든 E2 employee 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일반적인 이직과 비자 변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직할 회사와 면접/최종 합격/연봉 등 협상(계약서까지 써야하나요?) -> 이직할 회사에서 비자 신청 -> 비자 완료 -> 기존회사에 퇴사 통보 -> 이직
이런 순서가 맞는지, 프로세스상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가장 일반적인 혹은 가장 안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내에서 먼저 퇴사를 하게되면, 기존 E2비자가 바로 효력정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즉, 퇴사 후 미국 내 취업을 하려면 신분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지않는 합법적인 무비자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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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24 7:35:3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의 유혜준 미국변호사입니다.


1. 미국계 기업은 E-2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E-2로 신분을 연장하려면 한국계 기업 (지배주주 50%이상이 한국인이거나 한국법인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한국계 기업이 아니면 E-2가 아니라 H-1B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시기 상 쉽지 않으므로 E-2로 체류하는 사람이 미국 내 다른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가장 용이한 것은 다른 한국계 기업을 통해 E-2 신분을 연장하는 방식입니다. 


2. 본인의 E-2 신분 연장을 위한 서류는 I-129인데 I-129는 본인이 제출하는게 아니고 새로운 고용주인 회사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담당자 서명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본인의 E-2 신분 연장을 위해 I-129에 서명을 해 준다고 하면 employment agreement 등의 다른 서류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I-129 자체에 연봉 등 근무조건이 들어가고 거기에 회사 담당자가 서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3. 기존의 고용주를 통해 받은 E-2 체류기간의 I-94 상의 만료기간이 아직 60일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6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주어집니다.) 이 60일 간의 grace period 동안 새로운 고용주가 E-2신분의 연장을 위한 I-129 제출을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위한 서류 (학생신분을 위한 I-539 등)을 이민국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4. 60일 간의  Grace period 중에 신분연장이나 변경을 위한 I-129 등의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지 못했을 시에는 60일 이후부터 overstay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overstay가 되면 미국 내에서 신분유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24 9:11:52 AM

E2 employee는 고용주가 '청원'(petition) 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를 그만두거나 퇴사하시게 되면 60일 이내에 신분변경 혹은 연장을 '접수'시키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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