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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H4&영주권

지역Wyoming 아이디n**amaru8****
조회1,661 공감0 작성일6/5/2020 2:48:33 PM

현재 STEM OPT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STEM OPT는 내년 2월 경에 끝나는데요, 현재 남편은 학교에서 근무하고있고 H1B를 지원한 상태이고, H1B 승인 후 학교에서 영주권 스폰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 올 12월 이나 내년 1월까지 현 회사에서 근무한 후, OPT가 끝나기 전에 한국으로 출국 후 H4비자를 받은 후 한국에서 3-4개월 정도 체류 후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1. 남편 영주권 프로세싱 (Labor certification  단계) 중에 한국에 나가서 H4를 받는 게 가능한지요? 영주권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된다거나, 리젝될 확률이 높을까요? 

2. 남편이 스탬핑하러 미국을 나갔다가 들어올 확율이 낮습니다.  H4 지원 시 남편의 비자 사본없이 승인 노티스(797)만으로 H4 승인이 가능한가요? 

3. 남편은 태국인이고, 혼인 신고를 미국에서만 하였는데요, H4 인터뷰 시 미국 Marriage certification 만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3. 혹시 H4 승인이 확실치 않다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을 들어가야하는데,  그럴 경우, OPT 만료 전인 올해 말 정도에 신분 변경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분변경 프로세싱 타임을 보니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기다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분 변경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영주권 신청(140, 485..)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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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20 6:30:52 AM

1. H4 비자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인정하는 비자로, 영주권을 지원하시어 영주의도를 보이시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고용주 청원이 승인받았다는 노티스(797)가 있으시면 되고, 반드시 비자를 받고 들어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혼인은 혼인이 성립한 나라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으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혼인한 나라 외에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신분변경 기다리시는 동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LC의 진행 등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장기간 계류중인 상태에서 영주권이 접수되고, 신분변경 신청이 종국적으로 거절된다면, 245(k)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비이민)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되어, 잘 진행되던 영주권이 '느닷없이'기각됩니다.  따라서 신분변경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6/2020 9:26:27 AM

안녕하세요


1) H4 는 Dual Intent를 허용해주니,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해당 승인 노티스로 남편분의 H1 임을 증명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H1b 승인 서류와 여권 및 기타 서류또한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어느 나라에서 하셨든,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미국에서도 인정해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신분변경이 승인되시면 아무 문제 없지만, 영주권 신청중에, 신분 변경이 거절이 되시면, 영주권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n**amaru8**** 님 답변 답변일 6/8/2020 8:30:48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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