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2,359 공감0 작성일1/10/2021 8:33:49 PM

안녕하세요? 미국영주권자인데요.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3,4년정도 체류해야 하는데요.

미국출,입국에 저촉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또 시민권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1 10:38:0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해외에 2년간 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해외에 장기체류하셔도, 시민권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21 8:29:25 AM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을 두번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 5년 중 4년이상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신 상태라면, 이후 1년 기한의 리엔트리 퍼밋을 받게 되십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