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형제초청 이민등을 신청한 상태에서도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무비자로도 미국 방문이 가능 합니다. 대부분의 이민비자 수속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민비자 수속기간중에 미국 방문을 원합니다.
단 비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자가 한국에 실제적인 기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기반이란 직업, 재산, 또는 가족관계등이 포함됩니다.
이민비자 신청을 했다는 것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단기 방문 후 반드시 본국에 돌아올것이라는 것을 증명 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으로는 이전 미국 여행 기록 또는 안정적인 직업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 단기 방문 후 본국으로 돌아올것이라는 것을 영사에게 납득시킬 경우 이민비자 수속 기간중에도 비자를 발급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비자 신청시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정보 또는 위조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비이민 비자 신청이 이민비자 수속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거짓 지술이나 허위 정보또는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구 거절이 되어 비이민비자 신청일로 부터 여러 해가 지난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이민비자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비이민 비자를 받은 경우 반드시 비자를 올바르게 사용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해준 체류기간을 어기거나 받으신 비자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귀하의 이민비자수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되어 이민비자 발급 자격이 영구적으로 상실될수 도 있습니다. 비자 규정에 맞게 잘 사용하신 경우 이민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