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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min9****
조회3,977 공감0 작성일10/17/2017 12:56:52 PM
저의 동생이 미국에 97년도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계속 overstay 상태로
살고있는데요.
245i 조항을 신청하여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시민권자로서 지금이라도 형제자매초청이민 신청서를 낼 수 있는것인가요?
가족이민을 없앤다는 이야기도있고해서, 형제자매초청을 지금이라도 신청해
놓으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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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7 2:28:54 PM
예, 가능한 일이지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십여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취업이민 스폰서를 구하시는 것도 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7/2017 5:02:37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이 있으시면 먼저 이민청원(I-130) 신청을 하셔서 우선일자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은 시간이 걸리지만, 먼저 이민청원을 신청해 놓으시고, 이민문호가 열리는동안 취업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가 있다면 245i 조항에 따라 취업이민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형제초청 하실수 있고, 영주권신청은 이민문호에 따라 현재 우선일자 2004년 11월 케이스가 영주권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8/2017 7:34:39 AM
안녕하세요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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