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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관련 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a**bor****
조회2,899 공감0 작성일9/21/2017 9:16:36 AM
현재 Georgia 주에 거주중이며,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를 통하여 E2 Visa Spouse로 체류중입니다. 한국에서 100% 투자한 기업에 관리자로 입사 진행중입니다.
관련사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으며, 시간을 얼마나 걸릴까요?
. 신청자 현황
- 최종학력: 미국 주립대 경영대학원 졸업(MBA)
- 경력: 한국기업의 미국 주재원을 포함 20년
- 비자형태 : E2 VISA Spouse
- EAD: Category A17로 발급
- 거주지: Georgia

. 채용회사
- 소재지: North Carolina
- 설립년 2010년 12월
- 주요지분: 한국기업의 100% 투자회사
- 회사형태: LLC
- 매출액 $4~5M
- 종업원: 20명(현지인)

- EAD가 발급되어 있는데 별도로 LC(노동허가서) 단계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i-140(재정능력평가단계)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필요하다면, 기간과 비용, 주요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i-485(영주권으로 신청변경단계)에서 2순위/3순위중 어떤것이 유리한지?
진행 시간과 주요 구비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7 10:54:48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

먼저, EAD 는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이고, Labor Certification 과 다릅니다. 본인의 이력서와 경력, 고용주의 제정및 회사서류를 검토후 자세한 상담을 드릴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fact 로 봐서는 취업 이민 2 순위에 해당하실수 있고, NIW 케이스에 해당 않되는한, PERM 즉 Labor Certification 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되며, 케이스에 필요 한 서류 및 비용은 여기에 나열하기에 많은 정보이기때문에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1/2017 1:44:03 PM
미국내 취업영주권의 진행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문으로, 일반적인 2순위 (NIW제외)와 3순위의 취업영주권에 적용됩니다. 2순위와 3순위는 그 대기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그 차이가 없어, 어떤 직군으로 할지는 회사의 조직도, 회사의 재정상태, 본인의 이력상황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률적으로 2순위면 3순위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1~3의 단계는 통상 PERM 또는 Labor Certification이라 부르는데, 흔히 노동허가의 절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허가는 E2배우자 등이 받는 Work Permit과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1. 고용주는 자신의 사업체의 재정 및 인력규모에 적합한 취업영주권을 위한 직종을 정하여 노동부에 통상임금 결정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의 신청과 함께 취업영주권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PWD에 대한 결과는 신청 후 2~3개월후 받아 보게 됩니다.

2. 노동부로부터 PWD의 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의 내용을 기초로 고용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법정의 구인광고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구인광고는 2개월 정도에 거쳐 진행되며, 그 기간 중 구인광고에 따른 취업희망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하여야 하며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해당 지원자들의 채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구인광고의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의 대기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고용주는 노동부에 노동허가(PERM)을 신청하게 됩니다. PERM의 심사에는 6~9개월의 소요기간을 예상하여야 하는데 (현재 평균 소요기간 3개월), 소규모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감사절차(“Audit”)가 진행되며 Audit의 대상이 되면 소요기간은 1년에서 2년까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Audit은 구인광고 및 인터뷰의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을 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노동부의 PERM승인이 있게 되면, 고용주는 이민국에 취업예정인의 고용을 위한 I-140 Petition을 신청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I-140 Petition의 신청시 PWD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년도 세금보고서상 과세표준소득(taxable income) 또는 대차대조표상 단기순자산의 금액을 통해 정해집니다. I-140 Petition의 심사 및 승인에는 평균적으로 8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축되거나 지체되기도 합니다.

5. I-140 Petition의 승인후 취업예정인의 I-485 영주권 또는 취업이민 비자의 신청절차가 시작됩니다. 통상적으로 I-485의 심사 및 승인에는 평균적으로 8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단축되거나 지체되기도 합니다. I-485의 심사과정에서 고용주의 취업예정인에 대한 채용의사를 재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한편, 우선일자의 상황에 따라, I-140의 신청과 함께 I-485 또는 취업이민 비자의 신청이 같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a**bor**** 님 답변 답변일 9/21/2017 2:55:37 PM
죄송하지만, 추가로 문의드리자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EAD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 회사를 통한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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