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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미리 신청 날짜

지역California 아이디a**mxmtmakdl****
조회2,117 공감0 작성일9/12/2017 5:32:45 PM
안녕하세요 이민 전문 변호사님

저는 F2B로 5월달쯤 영주권 미리 신청 (DATE FOR FILING FAMILY-SPONSORED VISA APPLICATIONS) 날짜에 해당이 되어서 모든 서류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달여 지나서 보냈던 서류들이 모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유가 무었일까요?
저의 친구는 저보다 1년이 빨라서 미리 신청해서 워킹퍼밋도 받고 쇼셜번호도 받고 지내다가 영주권 문호가 열려서 인터뷰 하고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모든 서류가 돌아왔을까요?
오늘도 보니 영주권 문호는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이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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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7 9:19:01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에서 서류를 돌려 보낼때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보내는데, 만약 사류를 적은 통지서를 못받았다면, 다음의 이유일 수 있습니다.

1. 우선일자가 이민문호에 해당되기전에 접수 했을경우
2. 이민국 접수비용 (첵크) 가 잘못 되었을 경우
3. 서류 미비
4. 신청서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등

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를 알려주시면 이민문호에 해당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3/2017 8:38:17 P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서류가 돌아왔다면, 받으신 서류에 Return 사유가 적혀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사유에 맞추어서 다시 접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9/13/2017 11:15:46 AM
상기 변호사의 답글과 같이, 이민국에서 신청자가 접수한 서류들을 반환 할 경우엔 상세한 반환사유와 함께 모든 서류들을 반환합니다. 서류들을 미국 내에서 접수하신 것으로 보아 질문자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신분을 영주권자로 신분변경(I-485 Adjustment of Status)서류들을 이민국에 접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서류들이 반환되었는지 글로 설명하기 어렵기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민국에 InfoPass예약 후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확실한 해답을 받지 못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mikeok91@hotmail.com
213-928-3410
a**mxmtmakdl**** 님 답변 답변일 9/13/2017 4:01:43 PM
김변호사님 감사합니다.
4가지 사항 모두 잘 해서 보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된 상태라서... ㅠㅠ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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