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7 2:28:07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로서 고용인임금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세금법에 의해 세금을 당연히 지불하셔야 합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Tel: (213) 341-1525E-Mail: info@skimlawoffice.com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7 5:48:56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 신청을 하셔서 영주권 취득후에 해당 적정임금으로 지불받게 되시면, 회사입장에서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가 될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리엔트리 퍼밋 신청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조회 30 공감 0 GA s**otyour**** 5/19/2024 12:27:3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 i-485 준비 중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849 공감 0 NJ h**lee9**** 5/16/2024 2:30: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SSN 번호 신청후 받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 1 조회 1,368 공감 0 ETC p**e201**** 5/13/2024 1:42: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배우자가 NIW신청 후 I-140승인 된 상황입니다 + 3 조회 1,115 공감 0 ETC j**a788**** 5/9/2024 7:13: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 기간 문의 드립니다. + 3 조회 1,927 공감 0 NY d**idkim7**** 5/8/2024 5:50: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