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Petition 승인 이후 형제자매 초청 영주권 수속 이민절차

지역California 아이디j**ie914****
조회2,732 공감0 작성일5/16/2016 4:30:31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권자로 2003년도에 형제자매 초청을 해서 그해 8월 5일자로 (received date와 notice date 동일) Notice of Action 이라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이번달에 petition이 풀린게 맞는지요? 접수날짜와 승인날짜 어떤걸 기준으로 하는건지? 수속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이 오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16 7:28:27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우선일자는 I-130 신청접수일자 입니다 (접수증에 보면 Priority date 이라고 정확히 나옵니다). 따라서, 승인날짜가 아니라 신청 접수일자로 영주권 신청을 이민국에 하실수 있고, 한국에 있는 친척분이시면 National Visa Center 에 연락하셔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Petitioner/applicant 에게 연락이 갑니다만, 연락을 못받았드라도 이민문호가 열렸으므로 영주권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7/2016 9:58:03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National Visa Center 에서 곧 비자 패킷을 받게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접수가능일자에 영주권 패키지를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