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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자녀를 시민권자 부모님이 구제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y****
조회3,145 공감0 작성일8/8/2012 11:32:15 AM
저는 올해 35살, 싱글입니다.
사업을 하다 힘들어져서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주권자 이시고
아버지는 시민권 이십니다
이런경우
불체자인 싱글 자녀에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찾아뵙고 상담하길 원하는데 어느 변호사님이 잘하시는지 몰라서
일단 여기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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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2 11:53:05 AM
신분이 없어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허가신청 (i-130)은 가능 합니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본영주권 신청은 7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7년후 영주권 신청(i-485)은 신분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 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영주권 허가 신청후 구제방안이 7년 안에 이루어 지길 기다리십니다. 즉 향후 7년 이내에 불법체류 구제안이 발표되어야만, 7년후에 신분이 없는 분들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하십니다.

만일 구제방안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영주권 신청 가능일(7년후)에 영주권 신청을 못하십니다. 변호사와 상담 하시고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

서의석 (Kevin E. Suh)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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