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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관련] E2비자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902****
조회1,837 공감0 작성일4/12/2024 12:20:06 AM

안녕하세요? 


E2 Empolyee가 아닌 E2 Investor로 입국을 할 경우, 본인은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E2비자의 동반자가 E2 Empolyee로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어느 변호사분께서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똑같이 E2 Investor도 영주권신청(신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시던 글을 봤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E2로 사업을 하다가 추후에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는걸까요? 

혹시 할 수 있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은 아니지만..사업하러 가서 살다보면 영주권도 생각 할때가 올지도 몰라서요..


주마다 다른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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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24 9:07:00 AM

E2 investor 역시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스폰서를 구하셔서 취업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4 1:46:36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E-2 investor 신청인도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투자한 본인 사업체를 통해서는 영주권 신청 불가하지만, 다른 미국사업체나 회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기간은 언제 하는가와 어느 고용주인가에 따라 달라 질수 있겠지만 보통 1년 반에서 2년반 예상하시면 되고,  미 입국후 서둘러 스폰 회사를 찾으신경우 E-2 비자 갱신전에 영주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변호사

Law Offices of Sonja S. Kim
3550 Wilshire Blvd., Suite 11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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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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