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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동생 영주권초청 (미혼, 기혼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diegotri****
조회2,872 공감0 작성일6/6/2021 10:40:29 PM

저는 현재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현재 20대후반인 한국국적의 여동생을 위해서 미국영주권을 petition하려고 하려고 I-310을 준비중입니다.
여동생은 법적으로 미혼이며 몇년후에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있습니다.

질문
1.  I-310신청시에 미혼으로 기재를 하여 접수를 지금하면, 나중에 승인되었을시에 동생의 미래의 배우자와 동생의 자녀가 미영주권을 받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즉,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는 동생이 미혼이라 미혼으로 영주권 형제초청을 접수하고, 형제초청 수속기간인 10년이상이 지난뒤에 영주권승인이 되었을시에 만약 동생이 결혼도 했고 자녀도 생긴 상태라면 영주권신청서에는 기입이 안되있던 동생의 배우자나 동생의 자녀도 자동적으로 미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아예 미혼인 지금 미영주권신청을 보류하고, 나중에 동생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을때까지 기다린다음에, 미영주권신청을 하는 방법만이 동생과 동생 배우자, 동생의 자녀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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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1 9:11:06 AM

1. 현재 미혼으로 가족초청을 접수하셔도 나중에 승인 후 동생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영주권 혹은 이민비자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신청을 보류하고 혼인신고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그만큼 우선일자 도래를 더 기다리셔야 하므로 좋은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21 10:33:29 AM

안녕하세요


결혼하시고 훗날 이민국이나 NVC 에 업데이트 하셔서, 동반가족또한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보류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21 7:20:29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I-130신청시에 미혼으로 기재를 하여 접수를 지금하면, 나중에 승인되었을시에 동생의 미래의 배우자와 동생의 자녀가 미영주권을 받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답변) I-130은 제출시의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제출시에 미혼이면 미혼으로 기재하고, 차후에 혼인을 하면 그 내용을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질문1-1) 즉,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는 동생이 미혼이라 미혼으로 영주권 형제초청을 접수하고, 형제초청 수속기간인 10년이상이 지난뒤에 영주권승인이 되었을시에 만약 동생이 결혼도 했고 자녀도 생긴 상태라면 영주권신청서에는 기입이 안되있던 동생의 배우자나 동생의 자녀도 자동적으로 미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주권 신청은 그 누구도 자동적으로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자격이 되는 상태에서 모든 요건을 심사하고 최종 승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의 핵심은 동생분이 미혼일 때 접수했던 청원서의 접수시점 이후에 배우자와 자녀가 생겼을 경우에 주신청자인 동생분의 접수일 기준으로 (priority date라고 합니다) 나중에 생긴 동반가족들도 함께 진행할 수 있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동생분의 priority date기준으로 차후에 생긴 배우자와 자녀도 이민절차 진행이 함께 가능합니다. 


(질문2) 아니면 아예 미혼인 지금 미영주권신청을 보류하고, 나중에 동생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을때까지 기다린다음에, 미영주권신청을 하는 방법만이 동생과 동생 배우자, 동생의 자녀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생분이 미혼이실 때 조금이라도 일찍 청원서를 접수해 놓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1/2021 9:08:10 AM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총의  경우는, 


그 형제 자매의 결혼 여부와는 상관 없는 것이라서, 지금 이미 결혼해 있던, 

나중에 결혼하던 아무 상관 없이, 영주권 받을 수 있고,  그의 모든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도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 받을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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