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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797C

지역California 아이디m**eni20302****
조회2,431 공감0 작성일9/8/2020 1:51:22 PM

안녕하세요?

제가 9월30일 영주권 기한이 만료라 3월초에 온라인으로 연장신청을 해서 4월22일 I-797C르르

받았습니다.

지문은 전에 것을 사용한다는 내용도 Notice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운전면허증도 9월30일 만료가되어 연장 신청을 하러 갔더니 I-797C는 안된다고 하며 2개월

임시 면허증을 주고 2주후에 영주권 허가 서류가 오면 다시 와서 면허증을 찾아가라 합니다.


I-797C를 가지고 외국에 나갔다가 11월에 들어오면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데 입국 시 문제가 되는지요?

면허증 연장이 I797C로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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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8/2020 4:45:48 PM

안녕하세요


받으신 접수증과, 이전 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영주권자로서 증명이 1년간 가능하시므로, 해당 스탬프로 해외 출입국시 영주권자 임을 보여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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