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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or F2B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조회895 공감0 작성일8/17/2020 9:12:24 AM

안녕 하세요?

아들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가족 이민을 2016년에 신청을 했는 데 그 당시 어머니인 제가 petitioner 였고 영주권자 였습니다. 2018년5 월에 어머니인 제가 시민권을 얻어 USCIS에  petitioner status를 시민권자로 update 하였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때까지 I -130이 approve 되지 않은 걸 모르고 지내다 09/20/2018에 approve notice letter를 받았습니다. priority date는 02/16/2016 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 203(a) (1) INA 라고 써 있네요. 이건 시민권 자녀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고 06/17/20에 처음 수속 당시 F2B를  유지하며 F2B로 수속하고 싶다고 letter를 보냈습니다. 아직 답이 없지만....


이런 경우 F2B로 수속이 가능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도움 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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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20 7:50:58 PM

F1에서 F2B로의 OPT-OUT은 이민국(혹은 NVC)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가능합니다.  편지를 보낸 곳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20 9:06:38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이나 National Visa Center 에 전화해보셔서 업데이트가 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20 9:47:57 AM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것으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택 해도 되고,

나중에 485 접수 할 시기에 선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님께서 알아서 해 줄 겁니다.   

회원 답변글
k**im32**** 님 답변 답변일 8/18/2020 10:37:04 AM
답변에 갑사 드립니다. 3 분 변호사님 말씀만 들어도 한결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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