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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01a 웨이버 승인후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m6****
조회4,522 공감0 작성일2/10/2020 8:17:34 AM
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 질문에 답변햐주시는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저는 현재 601a 웨이버 승인을 받고 한국 인터뷰를 기다리는중 입니다.다른게 아니고 밑에 601a웨이버 글에 변호사님 답변을 보니"영주권자로서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601 waiver 에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새롭게 바뀐 재정보조 경향에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편, 재정보증 측면에서 보면 초청인의 소득이 충분한 것이 좋은 만큼 웨이버에만 초점을 맞추기도 어려워져, 이전과는 달리, 다소 곤란한 상황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쓰셨는데 601a 웨이버 승인을 받을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다시 인터뷰에는 재정적으로 충분한지를 본다고 해서 많이 걱정입니다.혹시 이러한 경우를 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재정보증만 잘 준비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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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20 8:57:02 AM

작성자마다 웨이버 신청서 내용의 구성이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 웨이버 승인 여부는 qualifying relative (해당 가족)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할 때 가능하기 때분에 보통 해당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각되고 반대로 웨이버 신청인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게 제출하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질문에 "601a 웨이버 승인을 받을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승인을 받았는데"라고 쓰셨느데, 해당 가족을 뜻하는지, 아니면 신청인을 뜻하는지, 어느 분의 재정적 여려움을 뜻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대사관은 이민국에 접수된 서류 자체는 확인 하지 않고 웨이버 승인된 사실만 볼 것입니다.  미대사관은 정부 보조 문제와 관련된 문제만 문의자가 미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public charge 부분을 결정 할 것입니다.  그러니 문의자께서는 본인의 경제적 가능성을 보여 주는데 주력하시면 문제가 없을 듯 싶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 정확한 사례와 사실적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니 최근 비지 인터뷰를 경험한 분들의 사례과 관련된 정보에 신경을 쓰실 것도 제안 드립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0/2020 12:11:46 PM

웨이버 신청시에 영주권자인 초청인(의무적 재정보증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하셨더라도, 

1. 공적부담(public charge)은 초청인의 재정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초청인 및 보증인 그리고 가족의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우호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려운 사정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 혹은 자산이 있으시면 비자를 받으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보증만 잘 준비하신다고 되는 것은 아니며, 재정보증인이 있더라도 공적부담을 사유로 비자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초청인의 사정이 웨이버 신청 당시와 인터뷰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하여, 거짓말을 하신 것만 아니라면, 이미 승인된 웨이버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1/2020 11:01:20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위에 언급하신 것과 같은 waiver와 public charge간의 서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waiver는 초청인의 financial hardship을 인정받아야 하고 public charge는 영주권 신청인이 재정능력의 부족으로 앞으로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에 자력으로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간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고 본인과 초청인과 관련한 어떤 서류 및 정보가 제출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므로 더 자세한 조언은 어렵지만 큰 구도에서 보면 두가지가 모순되지 않게 진행하여 이민비자 승인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보다 심도있게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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