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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entry permit 만료 및 입국날짜

지역Korea 아이디s**nic**e62****
조회1,034 공감0 작성일5/11/2020 6:56:48 PM
안녕하세요
2년전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reentry permit 을 발급받았는데 그것이 올해 6월에 만료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2월중순쯤에 미국에 들어가서 2월 말쯤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현재 상황상 제가 8월이나 미국에 들어가게 될것 같은데, 영주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제가 읽은 것중에는 6 개월 이상 해외에 있으면 미국에서 거주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질문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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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0 7:07:05 PM

안녕하세요


받으신 재입국 허가서 기간안에, 미국에 입국하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났고,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체류시, 미국 체류의도에 대하여서 추가심사를 받을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1/2020 8:48:49 PM

리엔트리 퍼밋(reentry permit)은 2년동안 출입국의 자유를 부여한 것이긴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 들어오시고 영주권을 유지하시려면 SB-1 비자를 받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SB-1 비자는 또한 2년을 넘긴 것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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