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에서 E-2로 전환된 후 I-485 접수시기 문의드립니다. (90 days rule)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c**ribo****
조회4,918 공감0 작성일9/4/2023 6:38:21 PM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2022년 9월에 visiting scholar (J-1)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DS-2019 상 유효기간은 2022/9/1 - 2023/8/31 이었습니다. 금년초에는 J-1 2 year rule waiver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소액투자비자(E-2)로 6/2/2023에 신청하여 6/7/2023에 I-797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9/1/2023 - 8/31/2025 입니다. I-94 최종입국 시점과 status는 J-1 상태로 4/21/2023에 캐나다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현재는 EB-1A I140 processing 중입니다.  만일 I140 approve가 되면 I-485를 바로 접수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I-94는 J-1 status였고, 9/1/2023부터 저는 E2S, 집사람은 E2 신분입니다. 어떤분들은 9/1/2023에 J-1 에서 E2로 즉 비이민신분에서 비이민신분으로 변경되었기때문에  9/1/2023으로부터 90일 이후에 즉 12월경에 I-485 접수하는것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하기위해 E-2 사업으로 신분전환을 하였고, 그 신청시기가 6/2/2023으로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두서없는 내용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5/2023 9:53:11 AM

특별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 90일 이전이라도 상관이 없지만, 90day rule 은 최종적으로 i94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