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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 크레딧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가 재정 보증이 필요 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pp****
조회3,214 공감0 작성일6/14/2022 9:07:10 AM
안녕 하세요.

영주권자 부모 초청을 받은 미혼 성인 자녀가 영주권 신청 날짜가 다가 옵니다.

1. 영주권 신청시 자녀가 일해서 1년에 4크레딧 받는 소셜 크레딧이 40크래딧이 되어도 재정 보증인이 있어야 되나요?

2. 영주권 신청시 자녀의 최소 연 소득이 얼마나 되어야 재정 보증인이 필요 없나요?

3. 만약 소셜 크레딧이 40 에서 1ㅡ2 정도 부족 할 경우 다음 세금 보고 때 까지 수개월 기다렸다가 한다면 재장 보증이인 필요 하지 않고, 심사할 서류가 줄어 드니 영주권 심사 기간이 줄어들 확율도 있나요?

항상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님들 덕분에 제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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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22 9:14:53 AM

1. 재정보증면제는 영주권 신청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영주권자 부모의 초청을 받은 자녀도 가능하지만, 단순히 40 크레딧을 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 자녀(신청인) 소득은 연방소득기준(FPL) 125%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2인가족 기준 $22,888)

3. 40크레딧으로 재정보증을 면제 받고자 하신다면, 40 크레딧을 채우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일단 접수해 놓고 차후에 서류를 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22 8:08:35 AM

40 쿼타 세금낸 기록 있으면 재정 보증 필요 없읍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4-5 년 전부터, 불법으로 일한 것은 재정 보증 문제에서 인정 안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으니 잘 알아 보고 결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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