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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t**ct62****
조회8,365 공감0 작성일8/6/2021 12:18:07 PM

 주택매매관계로 인해 약 7~8 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해야하는데 재입국허가서 없이 영주권자로서 미국입국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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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21 4:41:11 PM

6개월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의 경우, 재입국시 영주의사를 의심 받으실 수 있지만 영주의사를 보여 주실 수 있는 서류 및 답변을 미리 준비하시면 문제없이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21 4:59:32 PM

일년안에 들어오시면 재입국허가서 없어도 별 문제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셔서 주택 매매 관련 서류 복사본을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계인과의 계약서류와 매매서류등입니다.

한인타운 임파워먼트 센터 [이민/비자]

직업 미 법무부 공인 이민법률 기관

이메일 KAISE@ktecla.org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21 8:42:32 AM

안녕하세요


재입국 허가서 없이, 영주권자가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에 관한 추가질문과 추가서류를 받으실수 있으며, 1년 이상 체류하시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ct62**** 님 답변 답변일 8/6/2021 6:56:33 PM
답변을 주신 두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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