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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신청 전에 Part time job을 하면?

지역Maryland 아이디h**747****
조회4,310 공감0 작성일10/18/2023 11:19:31 PM
올해 12월 졸업이라서 OPT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8월 말에 Part time job offer를 받아서 학교 수업외 시간에 틈틈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AD 카드가 발급되기 전에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일을 그만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외에도 다른 action을 취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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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23 8:23:31 AM

On-campus job 이거나 CPT를 허락을 받으셨나요? Volunteer로 근무를 하셨나요? F-1 신분 회복을 위해서는 OPT를 포기하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23 9:57:19 AM

f1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을하셨으므로 '신분위반'(status violation)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신분 '복귀'(reintatement)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거나, 새로운 i20를 받아 출국 후 재입국하시는 방법으로 온전한 신분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회사를 그만 두신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0/19/2023 8:55:03 AM
위의 원변호사님 말씀대로 cpt 또는 on campus job 이 아니면 님은 학생비자 규정을 위반하신겁니다. 님의 비자 status를 알고도 고용한 업체도 마찬가지로 이민법 위반이구요.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절대 안합니다. 나중에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때 규정 모르셨다는 속편한 변명은 안통하시는거 아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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