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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거절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W**and****
조회4,530 공감0 작성일9/19/2019 1:09:07 PM
제가 한 7년 전쯤 영주권이 거절 당했는데 어필을 2번이나 한 상태여서 다시 어필을 못하는 상황었습니다
물론 그때 받은 소셜로 그냥 일하면서 살고있는데
제가 조그마한 식당를 하나 오픈하고싶습니다
질문 1: 제가 소셜과 크래딧 으로만 가게를 오픈 할수있을
있을까요???
질문 2: 혹시 가능하다면 술 라이센스(가게에서 술을 팔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을수있을까요???범죄,음주 기록은 없습니다
질문 3: 불가능하다면 ...다른지인을 통해서라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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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9/2019 2:31:46 PM
가게를 오픈 하는 것 즉, 비즈니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신분에 상관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SSN이 있으시면 비즈니스 어카운트, 크레팃카드 등을 만드는 것이 용이합니다.

라이선스는 통상 영주권,시민권을 요구하므로, 가족, 친척 등의 명의를 빌려 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9 7:23:08 AM
지난 일이라 지금은 할수 없지만, 사실은 2번이 아니라 더 항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본인 이름으로 사업 하실수 있고, 주류 라이센스는 주정부 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제한 합니다. 그렇다고 남의 이름으로 운영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 합니다. 불법 합법을 떠나, 설명이 길어 다 글로는 못하지만, 이런일 저런일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잘되는 것 보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 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0/2019 11:14:37 AM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주나 시에서는 대부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임을 요구하므로, 확인해보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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