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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와주세요> DACA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리뉴얼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8492****
조회4,567 공감0 작성일1/23/2021 2:18:17 PM

안녕하세요,


DACA Approval 을 받았었는데요 2018년 9월에 끝났어요


리뉴얼 하지 않고 계속 미국에서 살았는데요


1. 지금와서 리뉴얼이나 또는 새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2. DACA 신청시 수수료 지원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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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21 6:38:42 PM

1. 다카 만료 후 1년이 지나게 되면, 신규(initial)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에 다카 신청하신 것처럼 서류를 전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2. 다카는 수수료 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21 11:56:06 AM

안녕하세요


갱신을 하지 않으시고 오랜시간이 지나셨다면, 새롭게 신청하시고, 수수료면제는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1 9:38:16 AM

새로 신청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23/2021 5:21:52 PM
잘은 모르지만 아무도 답변을 안하셔서 구글에서 검색 후 답변 합니다.
Is it too late to renew it? If you had DACA but your DACA expired more than a year ago, you can still renew but will need to file the renewal as if it were an initial application. You should strongly consider talking to an attorney or DOJ-accredited representative and begin gathering your paperwork.

s**el**** 님 답변 답변일 1/23/2021 5:25:27 PM
갱신 신청 가능 하십니다. 그러나 처음 신청자 자격(?) 자로 표기 하시고 신청서 직성 하세요. 대도록 이면 이번에는 변호사 에게 도움을 받아보세요.

신청 수수료 면제는 있다고 하는데... 잘 안 받아드려진다고 인터넷 에서 이야기 합니다.

비영리 기관, 법률 지원 센터 혹은 엘에이 민족 학교에 문의 해 보세요.

걱정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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