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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지역Korea 아이디i**yhear****
조회2,743 공감0 작성일8/1/2020 8:36:58 A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몇살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시민권 받은 후, 바로 부모님 초정이 가능한가요? 부모님 모시는데 필요한 조건이랑 걸리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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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0 8:57:36 AM

1.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는 시민권 신청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출생증명서와 미국 여권으로 시민권자임을 증명합니다.

2.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는 21세가 되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3. 초청인이 이민국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으로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이 있어야 부모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 보고한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재정보증을 세워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4. 부모가 공적부조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5. 걸리는 기간은 대략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20 12:29:39 PM

안녕하세요


(1) 미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서 별도의 시민권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21세 넘어서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 하실듯 사료됩니다.


(3)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분의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 피초청인 (부모님) 서류들을 접수하시고, 대략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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