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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0.60.90일 rule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1,945 공감0 작성일10/23/2017 6:17:36 PM
관광비자로 들어와 E1신분으로 변경 후 6년간 비지니스 하다가, 다른회사에 영주권
스폰서 받고 직원으로 일해왔습니다.

시민권 N400작성시 과거5년간 일한 기록 작성하라는 항목에서

E1신분으로 비지니스 시작날짜를 기입해야할 듯 한데,
시작날짜를 제가 관광비자로 미국입국일 60일 이후로 해야하는지요?
60일 이전에 일 시작했다 하면 문제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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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3/2017 8:13:36 PM
안녕하세요

E1 신분으로 변경하신 기간이 이민국에서 이미 소지하고 있을듯 사료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17 9:21:01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 입니다.

관광비자로 일하신 기록이 있으면 이민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E-1 승인서 받은날짜로 합법적으로 일하셨어야 이민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관광비자의 비이민의도를 언제 바꿨는가가 이슈가 아니라 관광비자 상태에서 이민법 위반으로 취업했는가가 관건입니다. 비이민 의도를 입국한지 60일 후 E-1 비자를 받으신것은 괜찮습니다만 그전에 일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또한, E-1 비자는 dual intent (비이민 과 이민 의도)를 가지기 때문에 30.60.90, 일 rule 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Sonja S. Kim, Esq. (김선애 변호사)
Tel: (213) 341-1525
E-Mail: info@skimlawoffice.com
Website: www.skimlawoffice.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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