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커플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lu****
조회1,229 공감0 작성일5/1/2024 9:30:59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각각 영주권이 있는 상태인데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서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따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곧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인데 질문중에 married 인지 물어보는게 있는데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따로 해야한다면 그걸 신청 한 다음에 시민권 신청하는게 나을까요?

미국에서 혼인신고 안하고도 한국껄로도 증명이 된다면 대사관을 가서 영문 혼인증명서 이런거를 떼와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시민권 신청중 질문 하나가 child or spousal support evidence 를 document 첨부해서 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자료를 내야 맞는건가요? 안넣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아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24 9:45:53 AM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도 혼인신고로 인정되므로 별도로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꼭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사관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시고 번역본을 동봉하시면 됩니다.  child/spousal support 기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