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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영주권에서 시민권 신청 곧바로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
조회2,767 공감0 작성일4/1/2024 9:27:4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임시영주권에서 정식영주권으로 변경하는 I-751 신청을 작년 7월달에 했는데
아직 진행중 이외에 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달 이면 시민권도 신청할수 있는 자격도 되기에
I-751 승인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낫는지
아님 정식 영주권 없이 7월달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따로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험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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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24 9:10:26 AM

조건해제신청(i751)이 계류중인 상태에서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해제 신청이 승인된 후 시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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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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