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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nayun011****
조회2,422 공감0 작성일4/1/2024 4:14:55 PM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는 15살이고 저희 부부는 시민권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영주권을 분실하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시민권 취득후 시민권증서를 신청할때 영주권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아이의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하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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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2024 9:19:04 AM

반드시 영주권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으셔도 시민권증서 신청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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